'납세환경 투명도 격세지감…세무행정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편 99년 국세행정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1년 2월 새로 문을 연 납세상담콜센터는 최신 통신시설과 104명의 전문인력을 갖추고 여의도에서 첫 살림을 꾸렸다.
전국의 납세자들로부터 세법에 대한 문의사항을 전화(1588-0060)나 인터넷으로 받아 상담에 임하도록 했다.
종전에 전국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한 법령상담센터 등은 자연스럽게 새로 발족한 광역 납세상담콜센터로 흡수됐다. 납세상담콜센터 개설로 전국의 납세자들은 비로소 세법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관해 손쉽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곧 1588-0060은 납세자와 국세청을 연결하는 핫라인이 된 것이다.
이때 도입한 납세상담콜센터는 오늘날에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로 이름을 바꾸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과 조직은 15년전 출범 초기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납세상담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인력 보강과 조직 확대가 획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지방청의 종전 직세국, 간세국, 재산세국을 통·폐합하고 그 일부 기능을 지역 납세상담센터로 대체하는 발상의 전환을 제안하고 싶다.
이외에도 99년 국세행정개혁때 납세서비스 확충과 관련해 우리는 수많은 업무를 발굴·추진했다.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제정․선포, 잘못 낸 세금 찾아주기 캠페인, 소득세신고 서식 간소화, 조세법령해석 자문단운영, 세무민원증명 발급방법 개선,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개통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개혁작업을 전개했다.
3) 업무기능별 조직의 도입과 중·대 세무서로 구조조정
88년에 처음 성안한 기능별조직안이 빛을 보다
1930년을 전후해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체계를 갖춘 세무서가 출범한 이래 과거 70여년간 우리나라 세무서 조직은 세무별 조직으로 일관돼 왔다.
즉 일선 세무서에 세목별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재산세과, 법인세과를 두고 이들 세목별 과에서 사업자등록, 신고안내, 조사, 고지, 징수업무를 일원화해 관장해 왔다. 그리고 각 과에서는 지역별로 지역담당자를 지정해 이 모든 업무를 처리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잦은 납세자 접촉이 불가피하였고 부조리 발생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었다.
나는 1974년 세무공무원으로 출발할 때부터 이런 제도로는 이 조직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해오던 차에 87년 서울청 부가가치세과장 시절 서영택 청장께 처음으로 업무기능별 조직의 도입을 건의했고 서 청장께서는 이 일을 기획하도록 88년에 나를 본청 행정관리담당관으로 발령했다.
나는 그해 1년 동안 고심한 끝에 우리 세정사상 최초로 기능별 조직개편(안)을 성안해 청장의 결재를 얻었으나 그 후 여러가지 시급한 일들이 발생하여 시행이 보류됐다.
기능별 조직이란 일선 세무서 조직을 납세상담, 조사, 징세라는 3대 기능을 중심으로 편제하고 여기에 행정지원 등 보조 조직을 두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완전한 형태의 미국식 업무기능별 조직의 기본개념이라 할 수 있다.
내가 88년 업무기능별 조직을 계획할 때는 이러한 완전한 형태의 기능별 조직을 장기적인 대안으로 염두에 두고 당분간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세무서에 조사과와 징세과를 신설하는 중간 단계의 과도기적 기능별 조직을 계획했다.
중간단계의 부분적 기능별조직으로 출발하다
98년 세정개혁단에서도 88년 내가 성안한 기능별 조직개편안을 토대로 시범세무서를 운영했고 안정남 청장 시절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최종 검토를 거쳐 부분적인 기능별조직(안)이 99년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시행 초기 일선 세무서 과 조직의 명칭은 내가 처음에 제안한 개인신고과, 법인신고과, 조사과, 징세과 등의 명칭 대신에 세원관리1과, 세원관리2과, 조사과, 징세과로 바뀌어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 세목별 조직 하에서 일선세무서는 총무과(민원봉사실 포함),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재산세과, 법인세과로 편제했으나, 기능별조직에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지원과, 세원관리1과, 세원관리2과, 조사과, 징세과 등으로 개편했다.
업무기능별 조직은 일선 세무서 조직에 주안점을 뒀지만, 본청과 지방청 조직도 이에 맞추어 종전의 직세국, 간세국, 재산세국을 개인납세국, 법인납세국으로 개칭하고 개인납세국에는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재산세과를 법인납세국에는 법인세과, 소비세과를 두도록 했다.
그후 세무서의 과 명칭은 세원관리1과, 2과가 납세자에겐 식별이 곤란한 명칭이라 하여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재산세과, 법인세과 등 종전의 세목별 과 조직의 명칭으로 원상복귀됐고 징세과는 없애면서 세원관리과에서 종전처럼 징세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환원됐다.
기능별조직 요소가 점차 퇴색되다
99년 세정 대개혁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도입했던 기능별 조직이 거꾸로 많이 후퇴되고 말았다. 이는 분명히 세정의 발전 방향에 역행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99년 세정 대개혁 이후 지난 15년간 납세환경은 범사회적 과세기초자료 인프라의 구축이 크게 진전되는데 비례해 종전보다 엄청나게 투명해졌고, 앞으로 아직 미흡한 분야의 인프라를 완비해 나가면 납세환경은 계속 더 투명해질 것이다.
또한 세무행정도 납세환경의 투명도에 비례해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즉 주요 세목의 납기마다 일선에 하달하는 신고관리지침이나 지시 등 신고전 세무지도나 간섭에 해당하는 일체의 활동은 불필요하게 됐다.
납세자가 신고하는 대로 접수하는 완전자율신고제도의 시행 기반이 조성된 것이다. 이제는 세무서 기능을 완전한 형태의 업무 기능별 조직으로 일대 전환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
납세상담, 조사, 징세 이 3대 핵심 기능을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를 묶어서 어떻게 개편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 대안을 만들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며 본청 각 국·실의 역할과 조직에 대해서도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계속>-매주 月·木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