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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경제/기업

공인중개協 "오피스텔 반값 중개보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8일 헌법재판소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12일 중개보수 한도와 처벌조항, 중개보수 지급시기 등의 위헌성에 관해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제33조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및 4항 등을 헌법소원한 것과 관련, 최종 선고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령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협회측은 "오피스텔 중개보수의 경우 시설 기준이 명확치 않으며, 국토교통부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중개실무상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오피스텔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존폐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헌법소원 및 법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더불어 피해사례를 수집해 정부 및 정치권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6일 현행 주택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에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 기준을 기존 0.9%에서 매매·교환 0.5%, 임대차 0.4%로 낮추도록 법령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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