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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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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폭행해 집행유예 받고도 또 때린 50대男 구속

서울 노원경찰서는 술에 취해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조모(53)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 집에서 의붓아들(14)을 빨래건조대 막대기로 폭행하고 자고 있는 친딸(9)을 침대에서 끌어내려 머리를 땅에 찧게 하는 등 올 2월까지 상습적으로 자녀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직업이 없고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었다. 2005년 몽골 이주여성 A(36)씨와 재혼한 뒤 수차례 두 자녀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딸을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두달 뒤 다시 딸을 폭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에는 조씨가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겠다"고 해 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풀려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 부인 집으로 도망쳤던 조씨는 지난 17일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서 통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는) 아내와 싸운 적은 있지만 아이들을 때린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인 아이들에게 정신상담 등 보호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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