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 축소와 세액공제로의 전환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증가한다는 납세자연맹의 주장에 대해, 기재부가 '평균 세부담은 감소한다'며 반박했다.
기재부는 18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세부담이 감소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과세표준이 상승되고 일부 과세표준 구간이 변동될 수도 있으나, 그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13년 세법개정 당시 공제율을 15%로 적용하는 한편,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종전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16만원 인상해 수정 보완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지출액 규모 자체가 적은 독신 근로자 등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확대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음을 감안해, 기 발표한 바와 같이 현재 보완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봉인상 등을 고려할 경우 정부 세수추계가 4년간 매년 동일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은 세법개정에 따른 순수한 세수변화 효과만을 집계하기 때문에 매년 금액이 동일한 것이며, 임금상승이나 고용증가 등에 따른 세수변화는 세수추계 모형을 통해 별도 추정해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