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1. (토)

기타

대법, '탈세혐의'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7월21일까지

수천억원대 탈세,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오는 7월까지로 4개월 연장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8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7월21일 오후 6시까지 4개월 연장했다. 당초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번달 21일까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이 회장의 병세 등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감염의 의심 증상, 유전적인 질환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MT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 말초신경에 신호 전달이 잘 안 되는 등 장애가 오는 질환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 발, 다리의 근육이 소실되고 신경이 퇴화돼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극심한 경우 신체기형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사망위험이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장은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 공황증 등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국내 법인자금 603억원 횡령 부분 등을 무죄로 판단한 뒤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은 이번이 7번째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