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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해달라" 이웃 항의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서울 도봉경찰서는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하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전모(53)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도봉구의 다세대주택 같은 층에 거주하는 이웃 A(36)씨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TV 소리를 크게 튼 상태로 노래를 불렀고, 조용히 해달라는 A씨의 항의에 서로 말다툼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전씨는 집으로 다시 들어가 부엌에서 흉기를 챙겨나온 뒤 A씨를 위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전씨의 행동에 놀라 도망치며 바로 112에 신고했고, 전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5차례나 범칙금을 낸 전력이 있는 전씨가 이번에는 술을 먹고 이웃에게 행패를 부려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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