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출시한 ‘갤럭시 기어’가 시계가 아닌 무선 통신기기로 품목이 분류돼 관세감면 혜택을 받게됐다.
기재부는 17일, 벨기에(현지시간 16일)에서 열린 제55차 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삼성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제품이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WCO 품목분류위원회(HSC)에서는 국제적으로 분쟁이 되거나 논란이 되는 품목에 대해 품목분류를 결정하게 되며, WTO ITA(정보기술협정)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는 무선통신기기에 대해 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그 동안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본 우리나라·미국·일본 등과 시계로 주장한 인도·터키 및 WCO 사무국 등과의 의견이 대립돼 왔다.
실제, 인도·터키·태국 등은 ‘갤럭시 기어’를 시계로 분류해 높은 관세(4~10%)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9월 기재부는 ‘갤럭시 기어’ 품목분류를 WCO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하고, 미국·일본 등과 적극 협력하는 한편 중립입장인 중국 등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금번 회의에서는 회원국을 상대로 한 투표 결과, 삼성 ‘갤럭시 기어’의 품목분류가 무선통신기기로 결정됐으며, 기재부는 실제 사용 환경과 기능을 고려할 때 무선통신기능이 ‘갤럭시 기어’의 본질적인 특성에 해당함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제품 시연,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위와 같은 성과를 얻게 됐다”며 “올해 5월 말까지 회원국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품목분류 결정이 최종 확정되고, HSC는 WCO 회원국에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WOC 결정에 따라 ‘갤럭시 기어’에 대한 관세 등 세금부담이 크게 절감되는 한편, 향후 이와 유사한 제품도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되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