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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관세

관세청, 해외역직구 수출업자 앞으로는 환급도 가능

국제특급우편 수출실적 인정…우정사업본부와 전산연계

앞으로는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한 역직구 수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에따라 EMS를 통해 해외수출에 나서온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경우 무역금융 지원은 물론,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우정사업본부와 사업자번호 등 수출실적 인정이 가능한 최소한의 항목을 기준으로 우편물 목록과 전산연계를 추진한 결과, 시스템 연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국제특급우편(이하 EMS)을 통한 역직구 수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밝혔다.

 

비투씨(B2C) 역직구 해외배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해외 역직구 수출은 특송 및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목록을 통한 국제특급우편물 수출에 대해서는 실적 집계가 어려워 실제 수출 규모와 차이가 발생했다.

 

반면,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간의 전산연계를 통해 우편물 목록통관에 대해서도 수출실적 집계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정확한 역직구 수출규모 파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수출업체가 EMS를 통한 해외 역직구 물품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EMS 해외배송 시 우정사업본부의 인터넷 우체국 사업자 포털(http://biz.epost.go.kr)을 통해 품목분류(HS) 코드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17개 항목을 입력하면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또한 수출실적 증빙이 필요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http://www.trass.or.kr’ 웹 사이트에서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물품가격이 200만 원(FOB 기준) 이상이거나, 멸종위기동식물, 마약류 등 개별법령에 의해 수출허가가 필요한 물품 등(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확인 대상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식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부3.0의 수요자 중심 맞춤형 정보 제공 차원에서, 역직구 수출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업계가 필요로 하는 시의성 높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전자상거래 관련 소규모 창업 및 사업 확대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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