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돈기업인 '동아원'의 자사주 매각과 관련해 주가를 조작한 브로커 김모씨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브로커 김씨는 지난 2010년부터 1년 동안 동아원이 자사주를 매각하기 쉽도록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동아원이 지난 2011년 자사주 1065만주를 군인공제회, 외국계 기관투자자 등에 매각할 때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동아원과 동아원 최대주주인 한국제분으로부터 주가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전달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동아원의 지배주인 이희상 회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3남인 전재용씨의 장인으로 동아원 지분 8.23%와 한국제분 지분 31.09%도 보유하고 있다.
한편 동아원은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 전두환일가미납추징금특별환수팀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 회장이 비자금을 차명으로 관리해주거나 불법재산을 숨겨주는 등 비자금 운용에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