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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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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듣는다" 친구 아이 때리고 수유실 가둔 20대女 '벌금형'

1살배기 친구의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불 꺼진 방에 가둔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아동을 때려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고 불을 끈 수유실에 혼자 있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이후로도 피해아동 어머니의 부탁에 따라 피해아동을 돌봐준 점과 현장을 본 사람들이 학대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께 직장에 다니는 친구를 대신해 1살배기 친구의 아이를 돌봐주던 중 쇼핑몰 키즈카페에서 아이가 다른 아이들의 장난감을 빼앗자 때려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말을 듣지 않는다며 울고 있는 아이를 불꺼진 수유실에 가두고 수 분 동안 혼자 있게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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