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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관세

관세청, 설·대보름 특별단속 결과 71건 적발

범칙금액 210억원…검찰고발 및 시정명령 등 처분

지난 설 명절과 대보름 등 민족명절을 맞아 수입 농축수산품 등 성수품의 불법반입에 대한 세관 특별단속 결과 71건의 불법사례가 적발됐다.

 

범칙시가로는 21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적발된 이들 업체들은 검찰고발과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았다.

 

관세청은 지난 1.26일부터 40일간 전국 세관에서 명절 성수품 불법반입 및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1건, 201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유형별 단속 건수 및 금액으론, 불법반입으로 40건 147억원 상당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는 31건 54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에는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농수축산물, 공산품 등 43개 품목을 중심으로 단속이 전개됐다”며, “국경반입·통관단계에서의 6대 불법행위와 통관 후 국내유통 단계에서의 5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차단에 중점을 뒀다”고 단속과정을 설명했다.

 

관세청은 특히 이번 단속기간 동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이어 17개 시·도 등 단속기관 간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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