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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경제/기업

'이사회서 부결됐는데'…회사 어음 임의 발행 코스닥 상장사 대표 입건

이사회에서 부결된 업무를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회사어음을 임의대로 발행·유통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코스닥 상장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업체 대표 백모(39)씨를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백씨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무시한 채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57억원 상당의 회사어음을 임의대로 발행·유통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백씨는 어음을 유통시킨 대가로 받은 8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골프와 유흥비,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사 발전을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어음을 발행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5월30일 백씨가 무단으로 발행한 어음 가운데 4억5000만원은 추심을 당했고, 지난해 8월29일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의해 회사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백씨는 시가총액 232억원에 이르는 이 회사의 주식을 절반 이상인 52.16%(2013년12월31일 기준) 보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백씨가 발행한 어음을 대부분 회수했지만 회사는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고, 이 회사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 역시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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