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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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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 및 축산농가에 난방용 면세 경유 공급 중단

오는 7월부터 시설원예, 축산 등의 분야에서 농업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면세 경유 공급이 중단된다.

농림축산식품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용 면세유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원예 및 축산 농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면세 경유를 더 이상 공급치 않기로 했다.

다만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되는 등유, 중유, LPG 및 부생연료1호 등은 종전과 같이 공급된다.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면세 휘발유, 경유, 등유, 윤활유 등도 계속 공급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고유의 용도에 맞게 면세유를 사용하자는 취지로 법을 개정했다"며 "향후 등유 배정량 확대 및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인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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