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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복지법인소유 부동산, 대표 무상임차시 '감면취소 합당'

조세심판원, 사회복지사업 직접 사용 없어 감면 취득세 추징 합당

사회복지법인 설립자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 대표자가 무상으로 임차해 온 사실이 드러나 취득당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 당했다.

 

조세심판원은 13일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관청의 원처분은 합당하고 심판결정했다.

 

심판원은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법인 대표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한 뒤, 법인 대표자가 이익금의 일부를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쟁점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청구법인은 설립자 부부로부터 부동산(지하1층 지상4층)을 무상으로 취득 받은 후 지상 1층은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지사 2층은 장애인시설로 인가를 받았으나 그 외 지하 1층과 지상 3·4층 등은 현 대표자에게 임대해 왔다.

 

과세관청은 조사를 통해 법인 대표자가 임차한 부동산의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복지법인 고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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