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의 실수로 10배를 많은 금액을 환전 받은 고객이 해당 직원에게 합의를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와 해당 은행에 따르면 환전을 받은 IT사업가 이모(51)씨가 지난 10일 돈을 환전해 준 창구 직원에서 전화해 합의를 제안했다.
이씨는 해당 은행 직원에게 환전 실수로 은행이 손해 본 4400여만원에 대해 각자 절반씩 부담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은행 측은 전액을 돌려주면 10%를 사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이씨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이 합의를 시도한 것은 맞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며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은행 내부와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15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무역센터 인근의 한 은행에서 한화 500만원을 싱가포르화로 환전했다.
환전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100달러 지폐 대신 1000달러 지폐 60장을 봉투에 담아 건넸다. 싱가포르화 환율이 현재 1달러당 810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씨는 원래 받아야 할 금액(480여만원)보다 4400여만원을 더 받은 셈이다.
해당 은행은 정산과정에서 싱가포르화가 부족한 사실을 확인한 뒤 이씨에게 연락해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씨가 거절하자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돈이 든 봉투를 잃어버렸고, 6만 달러가 들어있는지 여부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