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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관세

해외유명 영화 국내배급사 4곳, 부가세소송 승소 확정

대법원, 국내배급사 영화광고비용 부가세 과세대상서 제외해야

해외 유명 영화제작사의 국내배급사가 영화 홍보를 위해 지급한 영화광고비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박보영·권순일대법관)은 지난 12일 20세기 워너브라더스 등 해외 유명영화제작사의 국내배급사 4곳이 서울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이에앞서 서울세관은 지난 2006년 워너브라더스, 20세기폭스, 유니버설픽쳐스, 소니픽쳐스 등의 국내배급사들이 지불한 영화 광고비는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지난 01~05년까지를 합산한 80억원의 부가세를 부과했다.

 

각 배급사별로 부과된 부가세는 워너브라더스 35억6천만원, 20세기폭스 24억6천만원, 유니버설픽쳐스 14억8천만원, 소니픽쳐스 6억1천만원 등이다.

 

서울세관이 당시 내세운 부가세 과세의 논리는 국내 배급사가 광고선전을 하면 영화흥행에 따라 해외본사의 이익이 발생하고, 이를 국내 배급사가 부담한 것은 결국 해외 본사의 광고비에 상응하는 액수를 간접 지급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달리 국내 배급사들은 광고선전비는 국내 광고대행업체들과의 계약체결에 따라 지급한 것일 뿐 해외본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대법원 또한 이번 확정판결에서 국내 배급사들이 광고선전비를 지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판매자에게 이익이 됐지만, 이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특히, 배급사들이 영화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활동은 시장판매와 관련된 것으로, 이는 배급수수료 증가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 유명 영화제작사들은 국내 설립한 한국배급사를 통해 벌어들인 총 매출액 가운데 배급수수료와 배급비용을 뺀 차액을 로열티로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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