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물의를 빚고 사직한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등록신청을 철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지난달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냈던 변호사 등록신청을 최근 철회했다.
김 전 지검장은 자신의 변호사 등록신청에 대한 서울변회 심사위원회 회의가 열리자 이후 의료기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변회를 찾았다. 그러나 서울변회 방문 당일 집행부와 의견을 나눈 후 등록신청 철회 의사를 밝혔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뚜렷한 철회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자숙의 의미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김 전 지검장이 스스로 변호사 등록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지난 2일 시작된 김 전 지검장에 대한 심사를 종료키로 했다.
김 전 지검장은 제주지검장 시절이던 지난해 8월 제주시 중앙로 인근 도로변 등에서 음란행위를 저지른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논란이 되자 검찰에 사표를 제출했다.
경찰은 김 전 지검장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지검은 그러나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같은해 11월 김 전 지검장에 대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