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팀(팀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허위 문서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억대의 사업자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A무역 이모(55)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이 허위로 작성한 선적서류와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수출신용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해 6차례에 걸쳐 모두 4억1500만원 상당의 수출채권 매입 대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선적서류에는 국내에서 원단을 실어 베네수엘라와 캐나다 등지로 수출한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국내가 아닌 중국에서 원단을 실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싣지 않은 수출품은 수출신용보증대상이 아니다.
이 전 대표는 실제로 싣지 않은 원단에 대해서도 실은 것처럼 선적서류를 조작해 9만유로(약 1억873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대표는 회사가 경영난을 겪자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