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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배재정 의원, 보좌관 친·인척 임명시 보고 의무화 추진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현직 국회의원과 일정범위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인사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이를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최근 국회의원의 친·인척 가운데 보좌직원으로서 능력을 갖춰 임명된 경우도 있지만, 능력보다는 혈연적인 친분에 의해 국회의원의 친·인척이 보좌직원으로 임명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며 친·인척의 임명을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배 의원은 현행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보좌직원의 임명에 특별한 자격요건 등이 없어, 일부 국회의원은 자신의 친·인척을 직접 보좌직원으로 임명하거나 동료 국회의원에게 임용을 청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본인의 친족(6촌 이내의 혈족·6촌 이내의 인척 또는 배우자)이나 다른 국회의원의 친족을 보좌직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회사무총장은 그 사실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내용이다.

 

또한,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국회의원이 본인의 친족이나 다른 국회의원의 친족을 임명하면서 그 사실을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제도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원이 본인의 친족이나 다른 국회의원의 친족을 보좌직원으로 임명하면서 그 사실을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회의원을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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