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필요성이 적은 사업은 즉시 폐지하거나 일몰기한을 정해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방문규 2차관 주재로 향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의 관행적 증가를 억제하고 근본적 수술을 위해 올해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도높게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됐으며, 이를 위해 올해 보조사업 평가는 매년 전체 사업의 1/3씩 평가하던 것에서 보조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통해 기재부는 기존의 효율성 위주 평가에서 축소·폐지 및 통폐합 등 사업조정에 초점을 맞춰 실시함으로써 보조사업 정비의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평가결과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 필요성이 적은 사업은 즉시 폐지하거나 일몰기한을 정해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사업목적·내용 등에서 타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과제별 추진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3년주기 보조사업 일몰제 도입, 부정수급액 5배이내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등 주요과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상반기 내에 국고보조사업 통합관리지침 등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3/4분기 내에 부처별·사업별 지침·매뉴얼 등을 마련하는 한편, 법령 개정 등과 연계하지 않고 각 부처가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와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보조사업카드의 심야시간(23:00~04:00시) 사용과 유사유흥업소 사용이 제한되며, 민간보조사업자의 시공·구매계약 체결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적용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3억원 이상 보조금 사업의 외부 위탁정산을 의무화하고 정산 지연시 보조금 지원 제한 등의 페널티가 도입된다.
기재부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엄정한 평가를 실시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비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이 당초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공조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