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부터 기획재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조세법령 새로쓰기 사업'이 법령해석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세법해석 상충문제 해결에 일조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있다.
기재부는 1단계로 부가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새롭게 쓰기 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2단계로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새롭게 쓰기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그 초안은 12일 기재부 홈페이지와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조세법령 새로쓰기 사업은 조세법령을 수요자의 시각에서 명확하고 알기 쉽도록 새롭게 재작성(rewrite)하는 과정으로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개별 조문의 표현 방식을 수정하여 세법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고 법령해석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 내용은 변경하지 않는다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새롭게 쓴 국세기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요 내용을 우선, 조문 편제를 세법 수요자인 납세의무자의 신고·납세 절차에 맞춰 관련 내용을 함께 모아 구성했다.
국세기본법의 경우 총 8장 126개 조문에서 총 11장 163개 조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총 7장 86개 조문에서 총 제7편 114개 조문으로, 조문수를 대폭늘려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표현 정비를 통해 개별 조문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재작성했으며, 이질적인 내용이 포함된 조문을 내용별로 2~3개 조문으로 분리하고 세액 계산방법 등을 표나 계산식을 이용해 간략히 표현하는 방식을 택했다.
⏜ 국세기본법 체계정비 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체계정비 내용
⏜ 표를 사용해 계산식을 명확화한 사례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