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세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개편된 국세기본법-상속·증여세법 초안이 미리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www.taxlawreform.co.kr)를 통해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기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초안을 12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쓴 법률개정안 초안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및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중간의 배너를 통해 동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고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쓰기 메인화면
기재부는 일반 국민 누구나 홈페이지를 열람하고 개정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며, 최종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로 쓴 국세기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초안은 조문 편제를 세법 수요자인 납세의무자의 신고·납세 절차에 맞춰 관련 내용을 함께 모아 구성했으며, 개별 조문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재작성했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에 이어서 동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2011년부터 1단계로 부가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새롭게 쓰기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 2단계로 국세기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새롭게 쓰기 사업을 진행해 왔다.
새롭게 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은 2013년 6월 개정·공포돼 그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2013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