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업계에서 계약금 환급거부 등에 따른 불만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0일 봄 결혼철을 앞두고 결혼식장과 국내·국제 결혼중개업체 등 3개 분야의 최근 3년간(2012년 1월~올해 2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접수 민원 958건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야별로 결혼식장(400건), 국내 결혼중개업체(325건), 국제 결혼중개업체(233건) 순으로 민원이 많았다.
결혼식장 민원 400건 중 계약해지(해제)와 관련된 민원이 222건(55.5%), 계약이행 관련 불만이 131건(32.8%), 기타 47건(11.8%) 순이었다.
특히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계약금 환급 거부 158건(39.5%), 위약금 과다 요구 64건(16.0%) 등이었다.
국내 결혼중개업체 민원 325건 중 중 계약해지 요구에 따른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이 164건(50.5%), 가입비 과소 환급이 85건(26.2%), 소개 등에 대한 서비스 불만이 32건(9.8%) 순이었다.
특히 계약해지 불만과 서비스 불만은 대부분 부실한 소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부실한 소개 관련 민원 188건을 분석한 결과 소개조건 미준수가 99건(52.7%), 소개지연 또는 소개횟수 부족이 41건(21.8%), 신상정보 허위 또는 미흡 제공이 31건(16.5%) 등이었다.
국제 결혼중개업체 관련 민원 233건 중 결혼 후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이혼 요구가 52건(30.1%), 추가 비용 요구가 31건(17.9%), 배우자의 미입국·입국지연이 24건(13.9%) 등의 순이었다.
국제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피해의 상당 부분은 상대방에 관한 부실한 신상정보 제공 때문이었다.
부실한 신상정보 제공 관련 95건 중 상대방 신상정보 미제공이 57건(60.0%), 거짓된 신상정보 또는 주요 정보 누락된 경우가 38건(40.0%)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피해 민원의 상당수는 결혼식장이나 결혼중개업체 이용 시 업체 측의 구두 설명과는 다른 서면 계약을 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혼식장이나 결혼중개업체 이용자는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 시 업체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 준수뿐만 아니라 설명 내용과 계약서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나서 계약금(가입비) 등을 지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