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 임금인상에 강경대응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경대응과정에서 정부와 입주기업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법적 조치를 불사할 방침이다. 양측간 갈등 속에 중간에 끼인 입주기업들만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입주기업과 뭉쳐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북측이 개별기업을 상대로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라며)압박조치를 취하면 우리도 기업들의 이탈 방지를 위해 (북측의)일방적 조치를 수용해선 안 된다는 임금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기업들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측이 (노동자철수·결근·태업)조치를 한다고 해도 이에 굴복해 하루이틀 살자고 안 좋은 길로 가선 안 된다"며 "같이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입주기업들을 설득하려 한다"고 방침을 소개했다.
그는 "아직 확정하진 않았지만 입주기업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적으로 방북을 금지하거나 금융 지원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측 노동자 철수나 태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금을 지급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개성공단 폐쇄를 염두에 두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입주기업들이 잠시 물량을 줄이는 등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기업 철수까지 상정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로인해 입주업체들은 북한의 요구대로 인상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정부의 제재를,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북한당국의 노동자 철수와 태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각오해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들이 북한당국의 압박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지침 이행을 요구하면서 약속한 경협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입주기업은 전체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경협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전체 210개 업체 중 106개 기업·영업소에 불과하다. 가동기업 124곳 중 72곳, 영업소 91곳 중 12곳, 미가동기업 22곳 등이 경협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과 정부의 강경대응 속에 당분간 입주업체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