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착수하는 관세조사 방식 가운데 수시 관세조사(기획심사)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한(?)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이 지난해 관세조사(심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4천14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정기 관세조사(법인심사)의 경우 지난해 1천609억원에 그친 반면, 수시 관세조사의 경우 2천536억원을 추징했다.
수시 관세조사가 관세청의 지난해 전체 추징금액 가운데 61% 가량을 점유한 것으로, 이는 지난해 조사대상 업체 수를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해 관세청의 정기 관세조사에 선정된 업체는 268개 업체인 반면, 수시 관세조사 선정업체는 184개 업체로 집계됐다.
정기 관세조사 1개 업체당 평균 6억을 추징한 반면, 수시 관세조사의 경우 업체 1곳당 약 13억원을 추징하는 등 배가 넘은 셈이다.
조사대상 업체에 비해 추징금액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시 관세조사가 수출입업체들로부터 공포(?)의 대상으로 자리 잡은 배경이다.
이와관련, 정기 관세조사는 지난 2010년부터 도입됐으며,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액 3천만불 이상 업체가 선정 대상이다.
선정기준은 정기적 신고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는 경우, 4년이상 조사 미수감 업체, 무작위 추출방식 표본조사 등이다.
이와달리, 수시 관세조사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운영중으로, AEO공인업체와 정기 관세조사 대상 업체를 제외한 약 15만개 수입업체가 선정 대상이다.
관세청 정보분석 등을 통해 품목별·업종별 통관적법성 위반 위험도가 높은 업체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업체,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업체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부에선 관세조사 선정 업체의 외형에선 정기 관세조사 수감 업체가 훨씬 크기에 추징금액 또한 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러나, 탈루혐의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착수하는 수시 관세조사의 특징상 조사강도 및 추징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더욱이 관세청이 지하경제양성화에 속도를 높일수록 수시 관세조사의 강도 또한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도권 모 관세사는 “AEO 공인업체의 경우 별도의 관세조사 없이 수시점검을 통해 신고사항을 보정·수정하고 있으며, 정기 관세조사 또한 대형업체 위주로 착수되기에 추징 리스크가 영세·중소기업에 비해 덜하다”며,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 관세조사가 한층 강화될 경우 이에 따른 경영압박 또한 가중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부터 최근 2년간 수출입실적 합계 3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면제하고, 최근 2년간 평균 수입실적 3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정기 관세조사를 제외키로 하는 등 조사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관세조사 운영방침을 최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