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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관세

관세청, 해외여행자 휴대품검사비율 강화

이달 16일부터 2주간…휴대품 면세초과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

이달 중순부터 해외여행객이 입국하는 주요 공항만세관에서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주요 공항만세관에서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이 현재보다 30% 이상 강화되며,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수검사가 실시된다.

 

관세청은 면세품초과 물품의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 및 반복적 미(未)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검사비율 상향조정과 해외 쇼핑지역發 항공기의 전수검사는 물론,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한 정밀검사와 함께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이 진행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범위를 초과한 해외여행자가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특히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뿐만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휴대품 검사강화 조치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6일부터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및 반복적 미(未)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할 경우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가 경감되는 반면, 2년내 미신고 가산세를 2회 징수받은 등 반복적 미(未)신고자에 대해서는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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