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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관세

관세청, 영세 중소기업-일자리창출기업 관세조사 면제

'2015년 관세조사 운영방안’ 확정

최근 2년간 ‘수출입실적’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시 관세조사(기획심사)가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이들 대상업체의 경우 정기관세조사 대상에서도 원천적으로 제외하기로 해 구체적인 탈세제보 및 법규위반 혐의가 없는 경우 관세조사 부담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이와함께 최근 2년간 평균 ‘수입실적’이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4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관세조사가 면제된다.

 

관세청은 8일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동참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업계 지원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담은 ‘2015년 관세조사 운영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올 한해 관세조사 운영과 관련해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부담은 경감하되, 특수관계 악용 및 농산물 등 고위험분야에 대해선 조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처럼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외에도,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일자리 창출 100대 우수기업 등 일자리 창출성과가 우수한 수출입제조기업에 대해선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기업체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가급적 10일 이내로 축소하며, 기업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로 대체키로 했다.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부담을 경감하되, 탈세 고위험분야에 대해서는 조사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특수관계 이용 탈세 △농산물 저가 수입신고 △품목분류 허위신고 △과다환급 등 4대 고위험 분야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성실납세 환경조성 차원에서 명의대여·차용, 무신고 수입 등을 통한 탈세방지를 위해 관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강화된 관세조사 과정에서 자칫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세전(前) 3단계 구제절차를 반드시 준수토록 관세청은 각 세관에 지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업의 관세조사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탈세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해선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업에 나서, 국가세수 확보 또한 적극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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