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제 2의 교역국인 아랍에미리트연방(UAE)과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對UAE 수출의 발판이 마련됐다.
관세청은 5일(목, 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서 양국 정상 임석하에 UAE 연방관세청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지난 09년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양국 관세청이 세관협정 체결추진에 합의 한 후 5년간의 문안협의 끝에 이룬 결실이다.
이날 양국이 체결한 세관상호지원협정은 관세행정의 전문적, 기술적 사안에 대한 양국 관세당국 간의 합의사항을 다룬 협정으로, 관세범죄의 예방·수사를 위한 정보는 물론, 과세가격·품목분류·원산지 확인을 위한 정보 등 협정에 근거한 양국 간 정보교환으로 불법·부정무역 단속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게 됐다.
이와관련, UAE는 사우디에 이어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제2대 교역국으로, 150개 이상의 우리기업이 진출해 있는 중동 비즈니스의 메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관협정 체결을 계기로 對UAE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이 한층 강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UAE 바라카(Barakah) 원전 건설 등에 사용되는 건설기자재와 보건·의료장비 수출물품의 신속통관은 물론, 자동차·무선통신기기 등 우리나라의 對UAE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오는 2020년 두바이 세계엑스포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UAE 내에 각종 건설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신속통관을 통해 국내 업체들의 건설사업 수주를 위한 측면지원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김낙회 관세청장은 양국간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에 앞서 제1차 한·UAE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세관협정체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상호 행정적·기술적 지원, 전문가 교류에 대한 성실이행 방안과, 양국간 투자 및 교역의 증대를 위한 관세행정 측면의 협력관계 증진 등 양 관세청간의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해 IT·보건의료·금융·무역 등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UAE 전략 2021’과 관련해 무역분야의 동반성장을 위한 관세분야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