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에 20년간 판사를 역임한 최진수 변호사<사진>가 임명됐다.
국세청은 6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개방형 직위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에 외부인사인 최진수 변호사를 9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은 국세청의 조세소송 대응체계 전면개편 계획에 따라 금년 1월1일자로 신설된 직위로 국세청 전체 소송건수 및 금액의 50%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업무중요도가 높은 서울지방국세청 관내 국세 행정소송 및 심판청구 수행을 총괄지휘하게 된다.
국세청은 서울청 송무국장은 정당한 과세처분을 끝까지 유지함으로써 국세수입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세행정의 신뢰를 제고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진수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임명은 조세소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탁월한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영입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형로펌 등과의 중요·고액 소송에서 적법한 과세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대응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