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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조세심판원, 신속·공정 심판행정구현 2015 워크숍

납세자권리구제 제고 위해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 도입추진

조세심판원(원장·김형돈)은 6일(금) 2015년 워크숍을 열고,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및 신속·공정한 사건처리 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세종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워크숍은 최소 행정인력을 제외한 심판원 전 직원이 참석했으며, 올 한해 심판업무 중점추진 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조세심판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올 한해 주요업무 방향을 △납세자에게 다가서는 조세심판 △신속·공정한 사건처리 △청렴성·투명성 강화 등으로 설정한데 이어, 세부과제를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특히 올 한해 조세심판원이 새롭게 도입·추진키로 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 도입’, ‘국세심판통계연보’ 등은 납세자와 심판청구대리인들로부터 큰 호응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도입·시행중인 국선세무대리인의 경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머물러 있는 등 심판청구 분야에선 사각지대가 존재했으나, 이번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가 도입될 경우 납세자 권리구제장치가 크게 신장될 전망이다.

 

조세심판원이 이날 워크숍에서 밝힌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는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 납세자가 대리인 없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무료로 심판대리인을 소개해주는 제도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경제적인 여건으로 나홀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소액·영세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전문심판청구대리인과 함께 심판심리에 나서게 된다”며, “변협과 세무사회·공인계회사회로부터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추천받은 후 풀(Pool)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번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의 본격시행에 앞서 이르면 4월부터 시범실시를 통해 보완점을 마련한 후 하반기부터 정착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현장중심의 납세자권리구제를 위해 그간 서울 창성동 사무소로 한정해 운영해 온 순회조세심판도 확대 시행된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에게 다가가가는 조세심판 구현을 위해 납세자 소재지에서 개최하는 순회심판을 종전보다 크게 확대키로 했으며, 늦어도 오는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병행해 월 2~3회 이상 현장확인조사 실시를 통해 청구인의 신뢰도와 만족도 제고에 나선다.

 

조세심판원의 전신(前身)이라 할 수 있는 국세심판소 개원(75년) 당시 이래로 심판업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없는 실정에서, 최초의 공식통계자료인 조세심판통계연보가 올 상반기 중 발간예정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납세자신뢰성을 제고하고 조세심판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판통계연보를 최초로 발간키로 했다”며, “2014년을 기준시점으로 매년 심판업무에 대한 통계를 발간해 심판행정의 발전적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심판통계연보는 늦어도 올 상반기 중 발간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심판청구인의 불만사항을 즉시 수렴해 심판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한 설문조사도 실시되는 등 심판청렴성 제고 노력 또한 병행된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사상 최초로 심판청구사건 1만건 시대를 맞은 가운데, 처리비율은 전년대비 5.1%p 상승한 80.4%를 기록하는 등 신속한 사건처리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지하경제양성화와 비과세·감면축소, 납세자 권리의식 성장 등의 요인으로 심판청구 사건은 2년 연속 1만건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반영해 김형돈 조세심판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처리기간 단축, 납세자권리 향상을 위한 의견진술 확대, 장기미결사건 해소 등 신속·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직원들의 업무의지를 독려했다.

 

김 원장은 조세심판원의 핵심가치로 신속성과 공정성을 지목하며, 심판원의 존립근거와도 연동된 만큼 직원 각자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기계발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조세심판청구 사건이 1만건을 넘어선데 이어, 올해에도 이와 비슷한 심판청구사건이 접수될 것”이라며,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조세체계 또한 복잡해짐에 따라 심판청구사건의 난이도 또한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심판원이 처한 대외여건을 환기했다. 

 

이어,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조직 및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직원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행정을 위해 직원 스스로가 자기계발을 통한 전문성 향상에 보다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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