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100만 달러 이상의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재산을 몰수키로 함에 따라 한국과 미국간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통해 처음으로 국내 환수 조치가 이뤄지게 됐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반환요청의 접수 및 요청국에 대한 집행재산 등의 인도는 외교부장관을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은 외교부를 통하지 않고 각국 법무부간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업무 혐의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은 지난 2013년 8월 전두환 일가의 미국 내 도피 재산을 추적·몰수하는 형사사법공조를 미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후 미 법무부는 지난해 2~8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 소유의 로스앤젤레스(LA) 뉴포트비치의 주택 매각대금 72만6951달러 상당과 박씨의 투자이민채권 50만달러 상당을 압류, 민사몰수소송을 진행했다. 미 법무부는 4일 재용씨 측과 재산 몰수에 합의했다. 미국법상 재산몰수는 해당 재산이 범죄행위로 생겨났거나 범죄에 사용됐다는 점을 증명한 뒤 합의를 통해 몰수할 수 있다.
몰수 금액은 112만6951달러(약 12억3000만원) 상당이다. 미 법무부는 몰수된 금액을 전부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수납계좌로 보낼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건은 미 법무부와의 직접 공조로 국내 환수 조치한 첫 사례인 만큼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되도록이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몰수 금액이 국내로 환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두환 일가는 1996년 12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내라는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2013년 8월까지 1672억원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은 추징금 환수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12월 불법게임장 업주가 몽골로 빼돌린 범죄 수익 3억6500만원을 몽골로부터 환수했고, 지난해 8월 미 법무부의 요청으로 미국 공무원이 국내로 빼돌린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