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지원대상 납세자의 49%가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5일 밝힌 지난해 국선세무대리인제도 이용현황에 따르면, 1천만원이하 불복건은 이의신청 1,712건·심사청구 92건으로 총 1,804건에 달했다.
이중 대리인 선임 및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1,082건으로 제외한 722건중 355건(49.2%)에 대해 영세납세자가 국선세무대리인이 조언을 받았다.
이의신청의 경우 1,712건 중 대리인선임 및 요건미충족 1,017건을 제외한 696건 중 337건(48.5%), 심사청구는 92건중 대리인선임 및 요건미충족 65건의 제외한 27건 중 18건(66.7%)에 대해 국선세무대리인의 도움이 제공됐다.
⏝ 지난해 국선세무대리인 지원 현황 (건수. %)
2014. 3. 3.~12.31.
|
합 계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① 1천만 원 이하 불복
|
1,804
|
1,712
|
92
|
② 대리인 선임
|
836
|
787
|
49
|
③ 지원 요건 미충족*
|
246
|
230
|
16
|
④ 지원 대상(①-②-③)
|
722
|
695
|
27
|
⑤ 국선대리인 지원
|
355
|
337
|
18
|
⑥ 지원 비율(⑤/④)
|
49.2
|
48.5
|
66.7
|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은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며, 보유재산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와 세목이 상속·증여·종합부동산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금년부터는 국선세무대리인제도의 법제화에 따라, 청구세액과 재산요건은 각각 1천만원·5억원 미만에서 ‘1천만원 이하·5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 법제화에 따른 지원요건 변경내용
구 분
|
기 존
|
변 경
|
청구세액
|
1천만 원 미만
|
1천만 원 이하
|
재산요건
|
5억 원 미만
|
5억 원 이하
|
소득요건
|
-
|
5천만 원 이하
|
세목요건
|
상속세・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제외
|
상속세・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