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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납세자 49.2% 국선세무대리인 이용

1천만원이하 이의신청건 48.5%-심사청구건 66.7%

지난해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지원대상 납세자의 49%가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5일 밝힌 지난해 국선세무대리인제도 이용현황에 따르면, 1천만원이하 불복건은 이의신청 1,712건·심사청구 92건으로 총 1,804건에 달했다.

 

이중 대리인 선임 및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1,082건으로 제외한 722건중 355건(49.2%)에 대해 영세납세자가 국선세무대리인이 조언을 받았다.

 

이의신청의 경우 1,712건 중 대리인선임 및 요건미충족 1,017건을 제외한 696건 중 337건(48.5%), 심사청구는 92건중 대리인선임 및 요건미충족 65건의 제외한 27건 중 18건(66.7%)에 대해 국선세무대리인의 도움이 제공됐다.

 

⏝ 지난해 국선세무대리인 지원 현황    (건수. %)

 

2014. 3. 3.~12.31.

 

합 계

 

이의신청

 

심사청구

 

1천만 원 이하 불복

 

1,804

 

1,712

 

           92

 

② 대리인 선임

 

836

 

787

 

49

 

③ 지원 요건 미충족*

 

246

 

230

 

           16

 

④ 지원 대상(①-②-③)

 

722

 

695

 

           27

 

⑤ 국선대리인 지원

 

355

 

337

 

           18

 

⑥ 지원 비율(⑤/④)

 

49.2

 

48.5

 

66.7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은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며, 보유재산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와 세목이 상속·증여·종합부동산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금년부터는 국선세무대리인제도의 법제화에 따라, 청구세액과 재산요건은 각각 1천만원·5억원 미만에서 ‘1천만원 이하·5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 법제화에 따른 지원요건 변경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청구세액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 이하

 

재산요건

 

5억 원 미만

 

5억 원 이하

 

소득요건

 

-

 

5천만 원 이하

 

세목요건

 

상속세・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제외

 

상속세・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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