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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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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세무대리인制 시행1년…납세자 70.1% '만족'

국세청, 제도법제화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 ‘사회적 약자보호 역점’

지난해 도입된 국선세무대리인제도에 대해 납세자의 70.1%가 만족하다는 반응을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5일 지난해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1%가 제도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납세자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국선대리인의 자문을 받음으로써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 영세납세자는 조세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보다 체계적인 불복대응이 가능해졌다.

 

지원대상은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며 보유재산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와 세목이 상속·증여·종합부동산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영세납세자 355명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했고, 국세청은 청구서 접수 즉시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납세자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지원함으로써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지원대상 납세자의 49%가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했다.

 

 

특히,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 이의신청·심사청구건을 기준으로 2013년 소액 불복청구인용률은 16.3%로 전체 불복청구 인용률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나,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은 영세납세자의 인용률이 30.5%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제도가 법제화 됨으로써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영세납세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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