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하는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등 3종은 해당 서류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받게 된다.
종전까지는 농산물에 대한 FTA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경작사실증명서, 매매증빙서류 등 3∼5개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 농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
관세청은 3월부터 국산 농산물의 자유무역협정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한 각종 인증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 없이 FTA 수출에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토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농민들의 FTA 원산지확인절차 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등 경쟁력 있는 우수 국내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FTA 활용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원산지서류 간소화에 따라 친환경 생산농가 등 국내 18만1천674개의 농가가 직접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번 간소화 조치는 관세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에앞서 관세청은 973개 품목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품목 번호와 영문 표준품명을 부여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영문인증서 발급시스템을 구비했다.
더 나아가 양 기관은 신규 인증 농산물에 대한 관세품목번호 분류와 농산물 인증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YES-FTA포털, Farm2Table 등)에도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