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세청이 후속조치에 나섰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정전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2월∼4월) 분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금년에는 추가 납부세액을 2월에는 납부하지 않고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3월에 일시납부해야 한다.
이에 국세청은 개정세법에 따라 2월에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이 부족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통상 신청기한인 3월 10일부터 30일이 소요되는 환급처리기간을 단축해 늦어도 3월말까지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중 징수액과 매월분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에서 지급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통해 지급 받은 환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환급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할 수도 있으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개인별 지급액 문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해야 한다.
환급절차와 관련 최시헌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는 절차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환급금 신청을 하면, 국세청은 신청내역을 검토한 다음 적정한 경우 환급금을 원천징수의무자 계좌로 송금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송금 받은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