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몰래 숙박업소에 설치한 뒤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돈을 뜯어내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모(34)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강동구 한 숙박업소에서 객실 안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한 뒤 A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노트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원격 조종해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8일 동영상에 찍힌 A씨에게 공중전화로 연락해 돈을 요구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공중전화 위치파악 등을 실시해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미리 휴대전화 충전기를 연결해놓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A씨의 연락처를 알아낸 방법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며 "이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