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일명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일 오후 서소문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벌였지만 의결하지는 못했다.
김미경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을 심사한 결과 반값 중개수수료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다시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30일 공청회를 개최한 뒤 4월7일 시작하는 다음 회기 중에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반값 중개수수료)'를 발표했다. 서울시 실수요자의 부동산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매매가격 6억~9억원 미만과 전세 보증금 3억~6억원 미만의 수수료 상한선을 현재 절반 수준인 0.5%, 0.4% 이하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