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0. (금)

기타

안행위, '男공무원 육아휴직 최대 3년' 법개정안 통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일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안행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1년인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긴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조용구)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도 의결했다.

한편 이날 안행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과 관련해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