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실시된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에 3천여명의 세무사회원이 교육을 이수, 대행업무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을 위해 실시한 인가교육이 지난 2일부터 26일까지 서초동 세무사회관 및 각 지방회 순회방식으로 13회에 걸쳐 실시됐다.
금번 교육에는 서울·중부지방회 소속 세무사 2,100여명을 비롯 부산지방회 254명, 대구지방회 276명, 광주지방회 188명, 대전지방회 163명 등 총 3천여명이 참석함으로서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업무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게 세무사회의 설명이다.
금번 인가교육은 지난해 2월 28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된데 이어 12월 19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번 인가교육 중 서울·중부, 부산, 대구지방회 교육은 노무사자격을 보유한 김경하 세무사가 맡아서 진행했다. 광주와 대전지방회는 신현범 세무사가 교육을 진행했으며,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 및 보험사무 대행기관 준수사항 등 8시간의 교육으로 구성해 진행됐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3일 세무사회관에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 지원을 위해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를 설치하며 전방위 업무지원에 나섰다.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에서는 세무사회원들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행 사무를 안심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시 필요한 인가절차 및 업무수행 방법을 안내하고 기타 법령 및 필요한 자료도 제공하게 된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2011년 기업진단지원센터와 2013년 성년후견인지원센터를 설치해 회원들의 기업진단업무와 성년후견인업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면서 “노무사의 독점적 직무였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역사적 성과로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