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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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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교육, 세무사 관심 높았다' …3천여명 수료

세무사회, 서초동 회관에 4대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 설치…업무수행절차 지원

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실시된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에 3천여명의 세무사회원이 교육을 이수, 대행업무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을 위해 실시한 인가교육이 지난 2일부터 26일까지 서초동 세무사회관 및 각 지방회 순회방식으로 13회에 걸쳐 실시됐다.

 

 

금번 교육에는 서울·중부지방회 소속 세무사 2,100여명을 비롯 부산지방회 254명, 대구지방회 276명, 광주지방회 188명, 대전지방회 163명 등 총 3천여명이 참석함으로서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업무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게 세무사회의 설명이다.

 

금번 인가교육은 지난해 2월 28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된데 이어 12월 19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번 인가교육 중 서울·중부, 부산, 대구지방회 교육은 노무사자격을 보유한 김경하 세무사가 맡아서 진행했다. 광주와 대전지방회는 신현범 세무사가 교육을 진행했으며,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 및 보험사무 대행기관 준수사항 등 8시간의 교육으로 구성해 진행됐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3일 세무사회관에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 지원을 위해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를 설치하며 전방위 업무지원에 나섰다.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에서는 세무사회원들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행 사무를 안심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시 필요한 인가절차 및 업무수행 방법을 안내하고 기타 법령 및 필요한 자료도 제공하게 된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2011년 기업진단지원센터와 2013년 성년후견인지원센터를 설치해 회원들의 기업진단업무와 성년후견인업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면서 “노무사의 독점적 직무였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역사적 성과로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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