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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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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보고·결산서류 공시해야

12월 사업연도종료 공익법인, 3월31일까지 결산서류 제출

201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공익법인은 3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의 비영리법인으로 학교, 의료, 사회복지법인 등 2만 8천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 경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에 대하 보고서’, 지난해 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출의무 공익법인 및 제출할 서류

 

제출의무 공익법인

 

제출할 서류

 

①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①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8종)

 

[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23~26호 및 부표]

 

’14년 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14년(수입금액+출연재산) 3억 원 이상

 

②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7종)

 

[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및 부표]

 

* 외부감사·감사원 회계검사 받는 법인 제외

 

③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결산서류를 제출하는 공익법인

 

③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 미사용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공익법인

 

④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관련서류

 

 

이때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자이므로 4월 30일까지 홈택스의 공익법인 공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등록화면에서 사업 및 결산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다만, 의무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익법인도 금년부터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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