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0. (금)

뉴스

해외투자법인, 현지기업 자료 미제출시 1천만원 과태료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의무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경우 오는 3월 31일까시 실시되는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신고해야 하며, 미제출시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27일, 해외 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출대상에는 내국법인이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손회사도 포함되며, 법정신고기한 및 추가제출 요구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미(거짓)제출한 경우 각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출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현재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의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대부투자 포함)이 1억 원 이상인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지점·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한 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등이다.

 

또한, 해외현지법인의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해외현지법인과 국조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중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1항 제3호․제4호에 따른 거래 건별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 50억 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손실거래시 ‘손실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중 하나인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율’을 홈택스(홈택스시스템(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지급보증정상가격 조회)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정상가격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각 관할 지방청(법인납세과)에서 확인할수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