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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경제/기업

합법운영 휴대폰 유통점 전국서 2만여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중인 휴대폰 유통점은 얼마나 될까. 전국적으로 2만여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총 2만168개의 판매점이 사전승낙서를 발급받았다.

판매점 사전승낙제란 휴대폰 판매점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고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은 불법영업으로 간주돼 최고 1000만원 이하(대형유통점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18개는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을 앞두고 8월 판매점 사전승낙제 공동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KAIT는 9월1일부터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시행했다.

노영규 KAIT 부회장은 "최소 3만여개에서 최대 5만여개로 추정됐던 국내 판매점 유통망 규모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초고속 인터넷 분야까지 사전승낙제가 확대된다면 통신시장 전체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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