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31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인 2014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신고 기간 중 국세청은 법인세성실신고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납세편의를 위해 전용상담창구를 운영한다.
국세청은 26일, 2014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3월 11일부터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금번 신고기간중 중소기업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방청 법인납세과에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성실신고 여부를 스스로 검증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출증빙서류 검토표 등 체크리스트 4종과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에 수록해 안내했다.
아울러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사후검증·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전산분석자료를 약 6만여 법인에게 개별안내 했으며,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 등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꼭 필요한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제공 자료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한 법인과 부당공제·감면, 기업자금 유출, 가공경비 계상, 자본거래 탈세 등 4대 중점검증분야에 대해서는 신고 후 엄정한 검증을 실시하여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잘못된 신고에 따른 해명 불편, 사후 세금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 등을 납세자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신고하는 법인에게는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마련하여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가 부과되다”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전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