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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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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714억 체납'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 출국 불허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의 외손자이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조카 조동만(62)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법원에 출국금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조 전 부회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출국금지 처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3월까지 양도소득세 등 모두 714억8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조 전 부회장은 이후에도 납세를 미뤄오다 지난 2011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소송을 내고 이와 함께 '캄보디아에 자원봉사를 하러 가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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