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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세무사법개정안’ 찬성의견 국회에 제출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 타당’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를 골자로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이 기재위 조세소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가 개정안에 대한 찬성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회는 24일, 이상민 의원의 개정안이 발의되자 지난달 30일 기재위 전문위원에게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2일 이상민 의원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5일 개최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조세소위에 이관키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는 합리적 이유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조세소위에 이관된 배경에는 세무사회 건의가 반영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큰 역할을 했다는 입장이다.

 

세무사회의 찬성의견 내용을 보면 우선,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가 폐지된 것처럼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부여제도도 폐지돼 입법적 모순이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자격시험 1자격취득이라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국민의 신뢰와 선택권을 제고해야 하며, 변호사는 세무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검증없는 자격자동부여는 공정경쟁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외에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부여제도는 과거 세무사자격제도 시행초기에 자격시험 합격자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자 변호사에게 세무사자동자격을 준 것이나 현재는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가 매년 충분히 배출되고 있다는 점도 제시됐다.

 

이에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세무사회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찬성하는 검토보고서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하며 조세소위회부에 이르게됐다.

 

한편, 세무사회는 2003년 세무사법을 개정해 변호사와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명칭 사용금지를 이끌어 냈으며 2011년에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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