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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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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 11명→20명으로 확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및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수가 종전 11명에서 20명으로 확대·개편 된다.

 

국세청은 25일,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수를 20명으로 확대·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외부 위원의 경우 현행 6명에서 12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6명의 신규 외부위원 모집이 오는 3월 5일까지 실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을 확대·운영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제고할수 있다”며 “이 분야에 관심과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 소지자와 더불어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률·회계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을 수행한 경우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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