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체결·발효가 확대되고 있으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관세청이 FTA 체결국과의 무역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HS 국제분쟁신고센터’를 운영중이나, 해당 센터에서 해소한 민원 상당수가 대기업 위주로 집계되는 등 FTA 활용부터 분쟁해결까지 중소기업이 설 자리가 여전히 비좁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이 박광온 의원(새정치)에게 제출한 기업 규모별 FTA 활용률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대기업의 수출활용률은 80.5%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은 59.0%에 불과했다.
관세청이 품목분류 국제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운영중인 ‘HS 국제분쟁신고센터’ 또한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이 민원해소 사례로 제시한 각 연도별 성과에 따르면, DMB, 태블릿 PC, HDMI 모니터, 디지털복합기, 롤상의 편광필름, 캠코더, 드라이브 IC Assy 등의 경우 삼성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이 대부분이다.
한편, 각 협정별 FTA 수출활용률 또한 큰 격차를 보여 한·페루 FTA 활용률은 90.5%로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으며, 거대 경제권인 한·EU 및 한·미 FTA의 경우 각각 85.3% 및 76.2%를 기록했다.
한·아세안 FTA의 경우 수출활용률이 37.0%에 그치고 있으며, 한·인도 FTA 또한 56.3%에 머무르는 등 FTA 체결·발효에도 불구하고 활용률은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아세안과 인도의 경우 낮은 수출활용률도 문제지만,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높아 FTA 통관애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지난해 관세청에 접수된 146건의 통관애로 신고 건 가운데 2/3가 넘는 99건이 아세안과 인도에서 발생했으며, 이들 지역에선 원산지증명서불인정·품목분류 상이 등 문제해결형 애로가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FTA 수출활용률과 분쟁신고센터를 통한 민원해소 비율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사이, 중소기업은 수출활용률과 분쟁해소에서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더욱이 올해 발효예정인 한·중 FTA의 경우 對중국 수출기업이 3만3천여개로 집계된 가운데,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약 2만5천여개 기업이 FTA 활용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번 자료를 공개한 박광온 의원 또한 “FTA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