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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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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자불복청구制 도입-'세무서방문 필요 없다'

인터넷상 불복청구·진행상황 조회가능, 시간·경제적 비용절감 기대

세무관서 방문 없이 인터넷 상에서 불복청구서 제출 및 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해 납세자의 경제·시간적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25일,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세무관서에 불복청구제기 등을 할수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를 차세대시스템 개통에 맞춰 지난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시행으로 납세자는 세무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이용해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로인해 납세자가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국세청은 내다보고 있다.

 

전자불복청구 제도란,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종전에는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불복청구서를 제출했으나 제도 시행으로 세무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홈택스를 이용해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및 사전열람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 전자불복청구제도 운영 개요

 

구 분

 

종 전

 

개 선

 

접수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홈택스 24시간)

 

불복신청

 

방문․우편으로

 

불복청구서 제출

 

홈택스・방문・우편으로

 

불복청구서 제출

 

민원신청

 

방문․우편으로

 

의견진술 등을 신청

 

홈택스・방문・우편으로

 

의견진술 등을 신청

 

진행상황

 

국세청 누리집에서

 

불복 진행상황 조회

 

홈택스에서

 

불복진행상황 조회

 

사전열람

 

이메일

 

사전열람자료 조회

 

홈택스・이메일로

 

사전열람자료 조회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로 제출 가능한 불복청구 서류는 과세적부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 등 ‘불복청구서 및 첨부서류’, 의견진술신청서 등 총 15종의 불복 관련 민원서류 등이다.

 

그간 납세자에게 심리담당 배정·사건심리·사전열람·위원회 상정·결정서 발송 등 단계별진행상황을 국세청 누리집에서 안내했으나, 이제는 홈택스로 이관해 안내하게 된다.

 

또한, 불복청구 사전열람자료 발송 및 조회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이메일로 사전열람자료를 발송해으나, 앞으로는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해졌다.

 

윤상수 국세청 심사1담당관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불복청구 시 납세자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 등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납세자 중심으로 불복청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심리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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