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일본 정부가 근로정신대 피해할머니들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99엔'을 지급해 파문이 인 가운데 이번엔 추가 소송을 제기한 할머니에 대해 '199엔'(1854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근로정신대 피해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1944년도 10대 때 일본으로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것으로 확인된 양영수(87)·김재림(86)·심선애(85) 할머니와 고(故) 오길애 할머니 유족 오철석씨는 지난해 11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후생연금(국민연금) 탈퇴 수당 지급 요청을 했다.
이들은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을 지원하는 일본측 변호사에 소송을 위임했으며 최근 일본 정부는 '양영수·김재림·심선애 할머니가 일정 기간 후생연금 가입이 인정된다'며 대리인의 계좌로 1명당 '199엔'을 지급했다.
오길애 할머니는 후생연금 가입기간 6개월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지급되지 않았다.
오 할머니는 1944년 12월7일 일본 도난카이 지진으로 숨졌지만 1944년 10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8일까지 2개월간 후생연금을 납입한 기록은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후생연금이 1944년 10월1일부터 의무화 된 것을 적용했다.
이에따라 할머니들이 이듬해 10월21일까지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고 지급 규정인 30일에 당시 하루 일당으로 추정되는 6.666엔을 곱해 199엔 지급을 결정했다.
199엔은 현재 환율을 적용할 경우 1854원이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관계자는 "먼저 소송을 제기한 양금덕 할머니 등에게는 99엔을 지급했는데 추가 제기한 양영수 할머니에게는 199엔을 지급한 것은 일본 정부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송을 제기한 할머니들은 10대 때 끌려가 해방이후까지 최소 2년 이상 강제노역을 당했으며 고향에 돌아와서도 마음 편히 살지 못하고 지금까지 고통속에 살고 있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을 비롯한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일본정부는 지난 2009년 12월 양금덕 할머니 등 8명이 제기한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99엔'을 지급해 강한 반발을 샀다.
시민단체 등은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비롯해 일본정부 규탄 시위를 벌였으며 피해할머니 5명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민사 12부는 지난 2013년 11월 미쓰비시가 직접 피해자인 할머니 4명에게 1억5000만원씩, 유족 1명에게는 8000만원 등 모두 6억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양영수 할머니 등은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미쓰비스 측이 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해 재판 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