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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관세

FTA 특혜관세노린 불법·부정수입 매년 증가

박광온 의원, FTA 체결확대로 세수감소 이어 관세포탈까지 늘어

FTA체결국과의 교역규모가 확대되는 것과 비례해 FTA 특혜관세율을 노린 원산지위반 사례 또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하게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를 탈루하다 적발·추징된 금액이 지난 12년 159억원에서 13년 625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456개업체 789억원이 추징되는 등 FTA 특혜관세율을 노린 원산지위반사례가 매년 증가중이다.

 

같은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FTA체결국으로부터 들여온 수입실적은 12년 636억불, 13년 706억불, 14년 744억불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FTA로 인한 관세세수가 약 2조8천억원 감소했으며, 연내 뉴질랜드·베트남·중국과의 FTA 발효 및 다자간 경제통합체를 추진함에 따라 향후 관세분야 세수수입의 감소가 불가한 실정이다.

 

FTA체결에 따른 관세세수 감소에 더해 FTA협정관세율을 노린 원산지위반사례 또한 증가추세 있는 등 관세 세수입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분석 또한 가능하다.

 

이와관련, 박광온 의원은 “FTA를 부정하게 적용받아 관세를 포탈하려는 업체들의 시도가 지속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정부와 국민모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FTA 특혜적용 수입물품의 원산지 적정성 여부 등을 보다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관세청이 원산지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며, 부정·불법적인 세수탈루를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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